지난해 일어난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징계 결과에 대해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솜방망이'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1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된 징계위원회 결과 ▷중징계 5명(해임 1명·정직 3명·강등 1명) ▷경징계 4명 ▷불문(징계 아님) 3명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가해 교사는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징계위에 회부된 관련자의 개별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애초 교육부가 요구한 징계 수위에 비해 낮은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특별감사를 통해 가해교사와 사건 은폐를 주도한 교장과 교감, 교무기획부장, 보건교사, 시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등 7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기숙사 운영부장, 학생복지부장, 시교육청 교원인사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실사 때 참여한 외부 장애인학교의 교장 등 5명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주문한 바 있다.
대책위는 징계위의 결정에 대해 "교육청의 제 식구 감싸기"라며 반발했다. 이진섭 대책위원장은 "가해 교사에 대한 파면과 자격 영구 박탈을 요구한다"며 "다른 관련자도 교육부 요구대로 중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임혜경 교육감의 진심 어린 공개 사과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