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만기일 이틀 앞두고 실형
- 국정원 사건 구속 상태로 재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2일 별건 기소된 개인비리 사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272만 원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2009~2010년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공사 인허가와 관련해 현금 1억2000만 원, 미화 4만 달러, 순금 20돈 십장생,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털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현금과 미화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순금과 크리스털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고 처신에 유의해야 하는 국정원 수장으로서 건설업자로부터 다른 국가기관 소관 사항에 대한 청탁을 받아 알선의 대가로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변명에 급급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는 원 전 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황 대표의 진술이었다. 재판부는 황 대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원 전 원장이 순금 십장생과 호랑이 크리스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청탁이나 알선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은 구속만기일(24일)을 이틀 앞두고 이날 실형을 선고받음으로써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남은 재판을 구속된 상태로 받게 됐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선거법 사건 재판은 오는 27일 속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