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이행강제금 체납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 강서구가 칼을 빼 들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많은 지역의 특성상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액이 부산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14일 부산 강서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부문의 체납액은 모두 450억 원으로 부산 16개 구군 중 최고치다.
강서구 관계자는 "유형별로 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비닐하우스 등 건축물을 무단으로 설치해 적발된 것이 전체 이행강제금 미납 사례의 60%가량으로 가장 많다"고 밝혔다. 축사 등 용도로 신고한 건축물을 용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창고 공장 등으로 임대하다 발각된 경우가 약 30%로 뒤를 잇는다.
세외수입 미납이 유별나게 많은 데 대해 구 측은 "개발제한구역이 워낙 넓다 보니 건축물, 토지의 불법 사용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서구 전체 면적 181.6㎢ 중 개발제한구역은 79.8㎢로 구 면적의 43%에 달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 상당수가 농사로 수익이 안 나자 토지 용도를 불법 변경해 임대하고 있다는 게 구 측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생계형 체납이 많다 보니 강제이행금 납부율은 저조하고 체납률은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는 "올해부터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공매 처분과 함께 예금 압류 등 행정 조치를 강력하게 펼쳐 더는 불법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각 과에 분산된 강제금 체납 사무를 세무과에서 일괄 통합 관리해 체납액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체납자 중 상당수는 체납된 과태료에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하고 있어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악성 체납자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아울러 경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증축을 허가하는 등 지역만의 특수성을 배려하는 법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