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1부(김형천 부장판사)는 5일 새마을금고 간부로 있으면서 고객 명의로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강모(4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대출담당 상무로 근무하면서 10년 동안 고객의 자금 30억 원을 유용했으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죄질이 몹시 나쁘다.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새마을금고의 재정기반을 위태롭게 한 점도 인정된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금고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 음주운전 1회 이외에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검사의 청구와 마찬가지로 형이 가볍다고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부산 영도구의 한 새마을금고 상무로 근무하면서 2003년부터 고객 21명의 명의로 12억 원을 대출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고객 명의로 대출받거나 대출 금액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16억 원을 빼돌리는 등 총 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다. 강 씨는 지난 1월 파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