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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진보당 경선 대리투표는 유죄"

경선 대리투표 대법원 첫 본안 판단…부정경선 사건 판결 기준 제시

전국 법원서 490여명 관련사건 재판 진행중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1-28 15: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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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의 당내 경선에서 벌어진 대리투표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진보당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기소된 백모(53)씨와 이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보당 조직국장을 맡았던 백씨와 이씨는 진보당 경선 과정에서 각각 35명과 10명의 당원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당시 비례대표 후보인 오옥만씨에게 대리 투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와 이씨는 1·2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대리투표 행위가 선거의 대원칙인 직접·비밀·평등선거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첫 번째 사법적 판단으로 향후 다른 진보당 부정경선 사건 판결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진보당 경선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기소된 인원은 모두 510명으로 15명은 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495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근 상고심 판결이 확정된 이는 1명으로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내세웠다가 기각됐다.

따라서 대리투표가 선거 원칙을 위반해 진보당 당내 경선 관련 업무를 방해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본안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사람이 439명, 2심이 53명으로 서울·광주·대구지법 등 전국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대부분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송경근 부장판사)가 "당내 경선에는 직접 투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진보당 당원 45명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리투표의 유무죄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기소된 황모(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 인천지부장이자 진보당 당원인 황씨는 회사 직원과 함께지난해 3월 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전자투표 과정에서 당원으로 등록된 노조원 11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황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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