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수뢰 혐의와 관련, 무죄가 확정된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에 대해 파면처분 취소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김 전 원장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1년6월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천8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2011년 12월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파면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모순된다며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데 이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소청심사위원회는 김 전 원장이 작년 1월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이날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김 전 원장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결정서는 1주일 이후 원래 소속기관이었던 금융위원회로 보내진다.
금융위는 결정서를 받고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결정일로 소급해 김 전 원장에 대해 복직이나 재징계 등의 처리를 하게 된다. 가급 고위공무원인 김 전 원장이 복직될 경우 보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소속만 금융위로 바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