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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선거법 위반' 주요 일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1-07 13: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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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52) 시인이 1심 재판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안 시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도 양형에 불만을 드러내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안 시인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을 17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달 28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 평결'을 받았지만,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선고일을 연기한 바 있다.

다음은 안 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주요 일지.

▲지난해 9월 = 안도현 시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대선 기획단 합류.

▲6월 13일 = 전주지검은 박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안 시인을 불구속 기소.

▲6월 14일 = 한국작가회의는 안 시인에 대한 기소에 대해 성명을 내고 "표현의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

▲7월 4일 = 안 시인은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가 대통령인 나라에서는 시를 단 한 편도 쓰지 않고 발표하지 않겠다. 맹세한다"고 절필을 선언.

▲7월 29일 = 문인 217명 "안도현 무리한 기소" 비판 성명 발표.

▲8월 1일 = 안 시인 1심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 무죄 주장.

▲8월 26일 = 안 시인 2차 공판에서도 공소사실 부인.

▲10월 28일 = 검찰 벌금 1천만원 구형,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 재판부 11월 7일로 선고 연기. 법정을 찾은 문재인 의원은 "안 시인에 대한 기소는 옹졸한 처사"라며 검찰을 비판.

▲11월 1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안 시인 및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소재로 이제도의 적절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오름.

▲11월 7일 = 전주지법 제2형사부(은택 재판장)는 안 시인에게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를 선고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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