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수(56)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던 2008년 9월 부실해진 대전저축은행을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양 부회장에게서 2천만원을 받고, 2006∼2011년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에게서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의 감사 및 민원, 현안 처리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백만원씩 받는 등 총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6월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천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돈을 줬다는 김 부회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전제한 뒤 "뇌물 공여 진술이 이뤄진 경위와 그 진술 내용의 모순 및 수뢰 장소에 피고인이 없었다는 주장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비록 부산저축은행 비리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으나, 이런 사정으로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원칙이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