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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태기 총장 직대 "국정원 수사 논란 감찰 지시"

"수사·공소유지 법과 원칙따라 진행…감찰 결과따라 책임물을 것"

조영곤 서울지검장·윤석열 여주지청장 등 대상될 듯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0-22 13: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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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2일 국가정보원 수사 관련 지휘부와 수사팀 간 발생한 내분에 대해 대검 차원의 감찰을 지시했다.

길태기 총장 직무대행은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국정원 관련 의혹 사건 추가수사과정에서의 보고누락 논란 등 최근 발생한 문제에 대해 감찰조사를 지시했다"고 구본선 대검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앞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수사를 둘러싼 논란 등과 관련해 이날 오전 대검에 직접 본인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길 총장 직무대행은 "이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이번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찰조사로 진상을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이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비록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지만 사건을 한 점 의혹없이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겠다는 검찰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총장 직무대행의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본부는 이날 본격적으로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은 대검 감찰1과에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로 김윤상 대검 감찰1과장이 사직하면서 현재 김훈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감찰1과장 직무대리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직접 감찰을 요청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팀장)을 포함한 특별수사팀 등이 1차 조사 대상자가 될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원 또는 법무부의 수사 외압 등에 대한 부분으로 조사가 확대될 경우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구본선 대변인은 "조사대상과 범위는 감찰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이므로 말할 수 없다"면서 "국정원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와 논란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으므로 그에 대해 감찰본부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대변인은 "조 지검장의 직접 감찰 요청은 단서나 참고는 되지만 그 자체로 (조 지검장이) 감찰 대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대검 감찰조사가 시작된 만큼 서울중앙지검의 자체 진상조사는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길 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18일 국정원 수사 관련 보고누락 등과 관련해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 즉시 보고하도록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한 바 있다.

구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 자체 조사만으로는 신속한 진상파악이 쉽지 않다는 판단 하에 총장 직무대행께서 감찰을 지시한 것"이라며 "지검 차원의 진상조사는 더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 등 감찰 대상자로 거론되는 이들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직위 정지 내지 해제와 같은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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