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 총장, 변호사 2명 선임
- 고소·손해배상 청구 나설 듯
- 유전자검사 않고 소송 접을 땐
- 의혹 해소는 사실상 물건너 가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혼외아들 문제'를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소송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지 관심이다. 채 총장은 아직 법원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지 않은 상태지만, 소송을 위해 변호사 2명을 선임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채 총장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선 검찰 안팎에서는 채 총장이 사퇴하긴 했지만 민사소송을 접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채 총장은 지난 13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공직자의 양심적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수장 자리를 내던진 만큼 개인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정정보도에 더해 허위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등 좀 더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어떤 절차를 밟든 결백을 입증하려면 유전자 검사가 필요조건이어서 채 총장으로서는 길고 어려운 싸움이 될 수도 있다.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11) 군과 어머니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채 총장이 법적 다툼으로 예상되는 검찰 조직의 동요를 우려해 민형사 소송을 포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채 총장 개인의 명예회복은 물론 혼외 아들 여부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채 총장은 대검 간부들에게 사의를 밝히면서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했다"면서 "유전자 검사를 비롯해 조속한 의혹 해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