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5년 지나도 출석 저조한 탓
2008년 1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시민 20명에게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법 형사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6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시민 20명에게 과태료 30만~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의 재판에 배심원 후보자 통지를 받았지만 배심원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30만~50만 원,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00만 원이 부과됐다.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예비 배심원·배심원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배심원 후보는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사는 2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작성한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에서 무작위로 추출하며, 배심원 9명이 필요할 경우 120명을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해 출석 통지를 하고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 중 최종 배심원을 선정한다. 재판부는 "시행 5년이 넘었지만 출석률이 40%에 불과해 법에서 요구하는 배심원단(5인에서 9인)을 구성하기조차 어려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