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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부산 모 구청 청사 현관 앞에서 민원인과 공무원 등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불볕더위 속에 공중전화 부스처럼 만들어진 청사 내 흡연실로 들어가는 애연가를 찾기는 어렵다. 전민철 프리랜서 jmc@kookje.co.kr |
- 보건소 "관공서 믿고 단속 미흡"
지난해 12월 전면 금연이 시행된 이후 부산이 공중이용시설 내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는 사례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부산지역 상당수 관공서와 주점이 금연 단속의 '무풍지대'로 방치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음식점 호프집 찻집 게임방 등 공중이용시설(150㎡ 이상)을 대상으로 금연 단속을 벌인 결과, 부산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단속 건수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 부산은 371건의 금연구역표지 위반이 적발돼 서울(829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와 함께 부산은 흡연실 설치 단속과 금연구역 흡연금지 위반 점검 역시 각각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69건, 120건의 위반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일부 흡연자가 여전히 금연 건물 앞과 테라스 등지에서 담배를 피워 보행자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본지 확인 결과 수영구 광안리 해변의 상당수 업소에서 야외 테라스의 테이블에는 재떨이가 있었으며, 흡연 손님으로 담배 연기가 가득했다. 이와 달리 해운대 우동의 일부 주점에서는 테라스에 별도의 흡연실을 갖추고 종업원이 손님에게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며 흡연실 이용을 권해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관공서 주변이나 공터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복지부가 공공기관의 건물 정원 주차장 등지의 금연을 금지했지만, 관공서 상당수가 금연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산의 모 경찰서의 본관 현관 바로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민원인이 상당수 눈에 띄었으며, 이들을 제지하는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월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돼 단속 권한이 모두 지자체로 넘어가 제재가 불가능하다"며 "단속권이 있는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단속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건소 측은 "공공기관은 일반 건물과 비교해 금연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해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며 "직원 4명이 관내 모든 업소를 일일이 단속하다 보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