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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형사건 특임검사·맞춤형 태스크포스에 맡긴다

'공정성 확보' 수사 착수 세부기준 마련·특별수사 평가위원회 설치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7-17 18: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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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형 특별수사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특임검사를 지명하거나 맞춤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하고 분야별 중점검찰청 지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수사 착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수사 평가위원회'도 구성한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개혁 추진상황 및 이행 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우선 중수부 폐지 대안으로 특별수사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 이목이 쏠린 대형사건 발생 시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사안별로 특임검사를 지명하거나 맞춤형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미 원전비리와 관련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맞춤형 T/F인 원전비리수사단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수사기능 분산 차원에서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중점검찰청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을 금융·증권 범죄 중점검찰청으로, 대전지검을 특허·지재권 중점검찰청으로, 인천·부산지검을 외사·관세분야 중점검찰청으로 각각 지정하기로 했다.

또 모든 검사에게 전문분야를 부여한 뒤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수사착수 여부 및 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수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특별수사 사건에 대해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장기간에 걸친 수사가 대상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일상생활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수사 장기미제심사관' 제도를 도입해 수사 착수 후 6개월이 지난 사건은 지연사유를 철저히 심사하도록 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형사부 운영체계를 효율화하는 차원에서 팀제를 도입키로 하고 우선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등 6개청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내부 감찰 강화차원에서 대검 감찰본부에 감찰기획관을 신설하고 공인회계사 등외부전문가를 특별조사관으로 임용하는 한편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는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고소인에 한해 부여하던 수사상황 검색권한을 살인, 강도, 성범죄 등 형사사건 피해자로 확대하고, 가해자의 형집행정지, 출소사실 등도 피해자에게 통지하기로 했다.

검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범죄자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청구하는 '범죄인재산 긴급보전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채동욱 총장은 "개혁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딘 만큼 빠른 시일 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중단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반드시 '국민이 원하는 검찰'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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