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9일 10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준(52) 전 검사에게 징역 7년과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3억8068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청탁에 따른 부정한 업무집행을 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검사는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10억여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