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경남도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함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정안을 8일 의결,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13세 이상 18세 미만 입양아동 1명당 월 15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18세 미만 아동을 신규 입양할 경우 100만 원(장애아동 200만 원)의 입양 축하금을 주는 것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추가경정 예산에 양육수당 2억5300만 원과 입양 축하금 3800만 원 등 모두 2억9100만 원을 편성해 놓았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12세 미만 아동에게만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입양 지원금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도의회의 이번 조례 제정은 지원대상의 대폭 확대로 도내 입양아동 촉진과 이들의 복지증진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