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취득세 감면이 없어지고, 치석 제거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114건의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세제·부동산
- 부동산중개업·장례식장업 등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해야
▶취득세 감면 종료=취득세 감면을 이달 말에 종료하고 하반기에는 원래대로 환원한다. 하지만 9억 원 이하 1주택에 한해 주택을 유상거래할 때는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거래가액의 4%가 아닌 2%만 내면 된다. 그 외 주택을 거래할 때는 4%의 세율을 적용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확대=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 업종은 10월부터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설치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계획 및 지원체계 마련=올해 말부터 지역주민·시장상인·지역전문가·지자체 등이 쇠퇴 도시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을 종합한 재생계획을 수립하면 국가와 지자체는 도시재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하고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완화한다.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서비스 전국 시행=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를 전국 230개 단체에서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해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서비스를 제공, 각종 민원처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지금까지 건축허가 신청 시 필요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은 대규모 건축물이었으나 오는 9월부터는 연면적 합계 500㎡ 이상으로 확대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확대=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을 모든 용도의 신축·기존 건축물로 확대한다.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설비 기준 개선=오는 9월부터 1000㎡ 이상 학원·공연장, 2000㎡ 이상 예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환기설비를 마련해야 한다. 또 건축공간 활용성을 확대하고자 500㎡ 이상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했던 전기설비 설치 공간을 전력용량 150kw 미만 건축물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
- 만 20세 이상 年1회 치석제거
- 만 75세 이상 부분틀니 健保
▶치석 제거 건강보험 적용= 7월부터 만 20세 이상 환자는 잇몸 수술 등 후속치료가 없더라도 1년에 한 차례 건강보험을 통해 치석 제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진찰료를 포함, 약 1만3000원(의원급) 수준이다.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 틀니에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기존 완전틀니에서 부분틀니(남아있는 치아를 이용한 틀니)까지 확대한다. 본인부담률은 50%로, 환자는 잇몸당 약 60만9000원(의원급) 정도 내면 된다.
▶연금·근로·기타소득 4000만 원 초과 피부양자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연간 연금소득이 4000만 원을 넘거나, 근로·기타소득 합계가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강제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 연금·근로·기타소득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으나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했다.
▶PC방 흡연 전면 금지=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도록 지난 8일부터 PC방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다만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에는 위반 사실이 적발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사업주는 밀폐·환기 시설을 갖춘 흡연실을 둘 수 있다.
▶가벼운 치매·중풍 노인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7월부터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인 3등급 점수 하한선이 53점에서 51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가벼운 치매나 중풍을 앓는 노인 2만3000명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공개 확대 = 9월부터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전국 어린이집의 인증 이력·평가 총점·영역별 점수 등을 세부적으로 공개한다. 지역·운영형태별 점수 및 편차 등 어린이집 간 비교 정보도 제공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를 영유아 부모에게 문자단문서비스(SMS)·e-메일 등으로도 발송한다. 지금까지는어린이집 인증 여부, 총점 90점 이상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통·행정·해양
- 교통카드 한장으로 전국사용
- 지자체, 위장전입 이중 확인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에 과태료 부과=교차로에서 차량으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를 하다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면 끼어들기 4만 원, 꼬리물기는 승합차 6만 원·승용차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전까지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된 경우에 한해 범칙금을 물렸을 뿐 무인장비 단속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1월 중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1년 무사고·법규 무위반 운전자에 특혜 점수=오는 8월부터 운전자가 1년간 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겠다고 관할 경찰관서에 서약한 뒤 실천에 성공하면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을 준다. 특혜 점수는 기간에 상관없이 누적 관리되며, 해당 운전자가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간 쌓인 특혜 점수 1점당 1일씩 처분 기간에서 공제한다.
▶전국 호환 교통카드 출시= 오는 11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고속도로·철도·지하철·버스를 선불 교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다른 지역 대중교통이나 고속도로, 철도를 이용할 때 교통카드와 하이패스 등 여러 장의 카드를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기존 권역별 환승 할인 혜택은 그대로지만 추가 할인은 없다.
▶위장전입 어려워진다=하반기부터 주민등록시스템과 부동산공유시스템을 연계해 주민이 전입신고를 하면 지자체의 전입 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수록된 항공사진·지적도·건물 명칭·건물 용도 등을 이중 확인한다. 지자체는 또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한 집에 다수세대가 전입했는지를 담당 공무원이 반드시 확인하고 전입신고를 처리하게 한다.
▶해적위험해역 운항 선박에 선원대피처 설치=해적위험해역을 통과하는 선박은 의무적으로 선원대피처를 설치해야 한다. 해적위험해역은 해적 활동이 활발한 인도양과 소말리아 인근 해역으로 범위는 해적 피해 동향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금융·공정거래
- 전자금융사기 예방 강화
- '3배 손배제도' 확대 적용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시행 = 9월 26일부터 은행권역과 비은행권역에서 시범 시행하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모든 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와 금융거래정보 유출, 부정이체 방지 등을 위해 금융회사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금이체(하루 300만원 이상)를 할 때 한번 더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출범 =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KONEX)가 하반기 공식 출범한다. 1956년 유가증권시장, 1996년 코스닥시장에 이어 17년 만에 세 번째 장내시장이 개장하는 것이다. 21개사가 '상장 1호' 기업 타이틀을 달고 7월 1일 상장될 예정이며, 연내 50개 사 상장을 목표로 한다.
▶부실 우선주 퇴출제도 본격 시행 = 증시를 교란시켜 온 부실 우선주에 대한 퇴출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우선주 148종목 가운데 39종목(26.4%)은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첫 퇴출 사례는 이르면 올해 11월 초 나올 전망이다.
▶공정거래 문화 확산 = 11월 28일부터는 지금껏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만 적용되던 '3배 손해배상제도'가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 등의 행위를 하는 대기업에도 적용된다. 해당 대기업이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발생한 손해액의 3배 이내로 배상해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직접 납품단가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중소형 공사 대기업 참여 축소= 7월 1일부터 정부 공사 발주 시 중소기업 수주 영역에서의 대기업의 수주를 제한하고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비중을 80%로 확대한다. 정부 공사 입찰 시 상위 등급 업체의 공동도급 지분도 20%로 제한한다. 7월 조달청에서 공고하는 등급별 경쟁입찰 대상 공사부터다.
■과학·정보통신
- 이통3사 가입비 40% 인하
- 알뜰폰 우체국서 판매·가입
▶이동통신 가입비 40% 인하=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오는 8월 중으로 이동전화 가입비를 40% 인하한다. 현재 SK텔레콤은 3만9600원, KT는 2만4000원, LG유플러스는 3만 원의 가입비를 각각 받고 있다.
▶우체국에서 알뜰폰 가입=기존 이동통신 서비스보다 요금이 20∼30% 싼 '알뜰폰'을 오는 9월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가입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서비스와 단말기를 전국 우체국에서 수탁 판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