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공안부(김대현 부장검사)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사상구청장 명의로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건과 관련, 장제원 새누리당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지난 25일 조사를 벌였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허위 문자를 보낸 혐의로 2심까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금모(46) 씨와 장 전 의원이 공모한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는 금 씨의 진술이 번복되면서 이뤄졌다. 금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 전 의원을 배후로 지목했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단독 범행이었다고 번복했으며, 지난 4월 다시 '장 전 의원이 시켰다'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25일 조사에서는 금 씨와 장 전 의원 간 대질신문도 이뤄졌다. 검찰은 장 전 의원 측이 금 씨에게 영치금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준 이유에 대해 추궁했다. 이에 대해 장 전 의원은 금 씨와의 친분으로 돈을 건넸을 뿐, 허위 문자 사건과 관련해 공모하거나 사주한 일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장 전 의원을 조만간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