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롯데쇼핑이 추진 중인 김해관광유통단지 추가 개발(본지 지난 20일 자 10면 보도)과 관련, 김해 신문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측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23일 조합 등에 따르면 도는 장유면 신문리 김해관광유통단지 인근의 신문지구(55만6000㎡) 내 북측배후부지(11만8000㎡)에 대해 추가로 유통단지로 지정, 개발하기로 하고 롯데쇼핑 측과 협의 중이다. 이는 도와 롯데쇼핑이 지난달 28일 체결한 정산 합의서에 따른 것이다. 롯데 측은 조만간 북측 부지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롯데가 도를 앞세워 남의 사유지를 마치 제 땅인 양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도와 롯데가 북측 부지 개발을 추진키로 합의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땅 주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남의 땅을 마음대로 개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조합 측이 이 같은 '밀실추진'이 향후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 적정한 보상 없이 롯데가 일괄매입해 유통단지로 지정하면 조합원들은 대기업이 엄청난 지가차익을 얻는 데 들러리만 서는 결과를 빚는다는 주장이다. 조합원들은 앞서 기존 유통단지 지정 당시에도 지주들이 헐값에 옥답을 내줘야만 했다며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유통단지 추가 개발이 지연되면 롯데 측이 도와의 합의위반을 이유로 워터파크나 관광호텔 건립 등 후속사업에 늑장을 부릴 수 있어 전체사업에 차질이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단지 추가 지정 여부는 김해시의회와 김해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조만간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