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광준(52) 전 검사에게 징역 12년 6월, 벌금 13억2400만 원, 추징금 10억407만 원을 구형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형심리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현행 대법원 양형기준은 5억 원 이상의 뇌물수수죄에 대해 기본으로 징역 9~12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형을 감경하면 징역 7~10년, 가중하면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김 전 검사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을 가중요소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유경선(58) 유진그룹 회장 형제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씨 측근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억367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특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