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아 적발되면 해당 금액의 5배까지 징계금이 부과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현직 검사가 금품수수·향응접대나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으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처분과 별도로 부당하게 챙긴 돈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에게는 비위행위가 드러날 경우 징계부가금이 부과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