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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전 원장 선거법 적용 불구속 기소 결론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상상적 경합' 해당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6-11 15: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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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중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선거법 제85조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 위반 혐의 등을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법 9조(정치 관여 금지)는 국정원장과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치 활동에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그런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찬양 또는 비방 의견을 유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일련의 불법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 구성요건을 이루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적용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서 수백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 수천 건과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올리도록 지시하고 사후 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그러나 검찰은 방어권 보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원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인터넷 댓글 등 국내 정치에 개입·관여하도록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민주당 등에 의해 고발됐다.

검찰이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은 지난 4월18일 '국정원 댓글' 등 일련의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19일)을 8일 앞둔 상태에서 결론이 도출됐다.

검찰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축소ㆍ은폐 의혹을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경찰의 댓글 의혹 수사 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지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적용, 기소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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