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민간 사업자인 롯데쇼핑 간의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비 정산이 사업 시작 17년여 만에 일단락됐다.홍준표 경남지사와 신헌 롯데쇼핑(주) 대표이사는 28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해관광유통단지 투자 사업비 정산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로 도는 37.8% 지분율에 해당하는 현금배당과 함께 6만5564㎡의 농수산물 유통센터 부지 소유권을 갖게됐다. 롯데와의 합의로 도가 지불받을 정산액은 2800억~2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최종 정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감정평가를 놓고 양 측 간 기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