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을 대가로 거액의 사례비를 받은 부산 모 새마을금고 전 간부(본지 지난 3월 11일 자 1면 등 보도)에 중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미분양아파트 통매입 전매사업을 하는 법무사에게 수십억 원의 불법대출을 해 준 대가로 사례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부산 영도구 A새마을금고 전 상무 최모(44)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 씨에게 불법대출을 청탁하며 사례비로 1억5000만 원을 건네고, 허위로 만든 가짜 분양계약서를 이용해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배임증재 등)로 법무사 안모(49)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3800만 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최 씨는 2011년 10월 안 씨가 부산진구 범천동 미분양아파트 9세대의 허위 분양계약서만 보고,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9억27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준 대가로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 씨의 선고 이유에 대해 "일부 범행만 인정하고 수수한 금품의 일부 사용처가 불분명해 금융기관 다른 임원에게 상납한 의심도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