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 건축허가 반려 결정
- 롯데 "절차대로 진행할 것"
- 법적 분쟁 등 마찰 불가피
울산시 남구청이 남구 달동 롯데마트 울산점 주차장 내 주유소 건축허가 신청건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롯데마트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남구청은 최근 열린 남구 건축심의위원회의 불허가 의견을 받아들여 롯데마트 울산점이 제출한 주유소 건축허가를 반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건축심의위원회는 주유소 부지로의 부적정성과 도심 교통혼잡, 지역상권 잠식 우려 등을 이유로 심의위원 14명 전원의 불허가 의견을 냈다. 남구청은 건축심의위원회의 이 같은 의견과 내부 검토자료를 바탕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주유소업 진출에 제동을 걸었다.
남구청은 내부 검토에서 마트 측이 주유소를 짓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 3곳(출구 2곳·입구 1곳) 중 출구 1곳을 폐쇄하면 일대 교통흐름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고객유인 효과가 큰 마트에 주유소까지 들어서게 되면 인근 자영주유소는 물론 전통시장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으로 분석했다. 남구청은 조만간 이 같은 결과를 롯데마트 측에 정식 통보할 계획이다.
업계는 남구청과 롯데마트 간에 법적 분쟁 등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롯데마트 측은 그동안 "법적 하자가 없는 만큼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이번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서 롯데마트 측은 전남 여수시가 내린 주유소 설치 불허가 처분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지난해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롯데마트 측은 남구청의 정식 통보를 받는 대로 향후 행보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롯데마트 측이 최초 입점 때 주차장 부지를 다른 용도로 쓰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주유소를 짓고 싶다면 마트 주차장이 아닌 별도의 부지를 매입하거나 인수하는 방안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달동에 위치한 울산점 지상 주차장의 660㎡에 주유기 3대를 갖춘 셀프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반발해 (사)한국주유소협회 울산시지회는 지난달 2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유소 건립이 계속 추진되면 본사 항의방문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