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2형사부(이승련 부장판사)는 3일 19대 총선 때 자원봉사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선거관련자에게 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해운대·기장을)의 선거사무장 김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사무 관계자들에게 금품 내지 이익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약속한 점에서 잘못이 매우 크고 제보자에 대해 회유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유권자를 직접 매수한 것이 아니고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15일 선거사무소 인근에 90만원을 주고 원룸(방 2개)을 한 달간 빌린 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4명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선거 관계자에게 수당과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