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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내곡동 사저 의혹'으로 검찰 수사받게 될까

검찰-특검 이어 세번째…'대통령 관여 정도' 쟁점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3-05 1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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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을 5일 고발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씨를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고발했다.

◇검찰→특검→다시 검찰…세 번째 결론은 =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은 2011년부터 야당과 시민단체의 고발이 잇따랐다.

하지만, 검찰은 8개월간 수사 끝에 관련자 7명을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이어 야당이 지난해 특검법을 발의해 특검수사가 이뤄졌다. 이광범 특검팀은 30일간 수사 끝에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어서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했고, 김 여사와 시형씨도 무혐의로 판단했다. 다만 시형씨에 대해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참여연대의 고발 근거는 특검 수사결과 및 지난달 13일 선고된 서울중앙지법의 1심 재판 결과다.

참여연대는 "특검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사저 부지 매입에 대해 최소한 세 차례 보고받았고 부지를 아들 명의로 매입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입 과정을 이 전 대통령이 몰랐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상 배임 행위를 지시했거나, 적어도 보고받고도 방조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1차 수사를 한 검찰은 경호처가 매입 비용 분담비율을 시형씨에게 유리하게 나눈 점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경호시설 부지 지가가 향후 상승할 것을 고려한 것일 뿐 배임 의도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재수사를 한 특검은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친 경호처 관계자들의 배임 혐의를 인정했지만, 수사상 여러 한계로 인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 전 대통령 일가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로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선다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대통령 관여' 판단이 쟁점 =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되려면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경호처 직원들의 배임 행위에 적극 관여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내곡동 부지 매입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매입을 통해 국고에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를 밝혀내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1심에서 특검이 기소한 경호처 관계자 3명 중 2명은 유죄를 받았다.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경호처 행정관에게는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됐다.

따라서 비슷한 논리라면 '배임의 이익이 귀속되는 주체' 격인 이 전 대통령과 아들 시형씨에게도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런 행위가 대통령의 임무에 위배된다', 그로 인해 '국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배임의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판례상 소극적으로 배임 행위에 편승해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배임의공범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다. 배임 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의 전 과정에관여하는 등 가담의 적극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시형씨가 부지 매입을 위해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한테서 빌렸다는 '붙박이장 속 현금 6억원'의 출처가 다시 수사 선상에 오를지도 관심이다.

참여연대는 이 돈이 이 전 대통령 내외의 증여자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돈의 출처에 대해 이 회장 측은 "펀드 투자 수익금을 매달 찾아 모아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펀드의 원금은 이른바 '도곡동 땅' 매각 대금에서 나온 것으로알려져 있다.

도곡동 땅은 2007년 대선 이전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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