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달동안 월 115만원 받게 돼
부산의 한 자영업자가 21일 실업급여를 받았다. 지난해 1월 '자영업자 고용보험' 도입 후 첫 수급자다. 잇따른 폐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고용보험이 안전망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경영악화로 사업을 정리한 자영업자 신용길(61) 씨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 씨는 2005년부터 부산진구 전자도매상가에서 영업을 해 오다가 사업부진으로 지난 1월 문을 닫았다. 한때 연매출 2억 원을 넘기도 하는 등 전성기를 누렸지만 최근에는 1000만 원에도 못 미치자 결국 폐업 결정을 내렸다.
신 씨는 앞으로 석 달 동안 월 115만 원 정도를 실업급여로 받는다. 또 컴퓨터 활용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도 발급된다. 그는 "퇴직금도 없고 오랫동안 운영하던 사업을 접게 돼 마음이 아팠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기를 준비할 수 있어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 자영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1월 말 기준 가입한 자영업자는 2만5338명이다. 보험료는 기준보수의 2.25%(3만~5만 원 정도), 실업급여액은 기준보수의 50%가 지급된다. 지급기간은 피보험기간에 따라 3~6개월가량이다. 신 씨의 경우 월 5만 원 가량 1년 동안 납입한 덕분에 폐업 후 석 달 동안 100만 원 이상을 지급받는다.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 가능하며,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