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사진·공동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노 전 대표는 2005년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로 불린 불법 도청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을 비롯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렸으며, 안 전 검사장의 고소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터넷에 올린 부분은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일부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2011년 다시 열린 2심은 노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노 의원은 이날 확정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이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것은 바로 그런 거대권력의 비리와 맞서 싸워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뜻"이라며 "8년 전 그날, 그 순간이 다시 온다 하더라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