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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받다 양육수당으로 바꾸려면 다시 신청해야

<무상보육 궁금증 질의-응답>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1-28 09: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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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무상보육(교육)이 시작되면 0~5세 아이가 있는 가정은 보육료와 유치원비·양육수당 중 하나를 골라서 받을 수 있다.

 3월부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한다. 다음 달 4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 0~5세 무상보육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어린이집 보육료의 경우 0세는 39만4000원, 1세는 34만7000원, 2세는 28만6000원이다. 3~5세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 월 22만원이 나온다. 집에서 키우면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2~5세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0세의 기준은 뭔가.

 "201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들이 0세 아동에 속한다. 2011년 1~12월 출생자는 1세, 2010년 1~12월은 2세가 되는 방식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달 4일부터 주민등록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고 아이사랑카드(보육료)나 아이즐거운카드(유치원비)를 발급받아야 한다. 양육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지만 매달 25일께 통장으로 받는다."

 

 -지난해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

 "아이가 지난해 이미 지원을 받았으면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지난해 받지 않다가 올해부터 받을 경우나 보육료·유치원비를 받다가 올해는 양육수당을 받을 경우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보내는 곳을 변경하면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청일과 등교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지원을 받나.

 "보육료는 올해부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어린이집에 먼저 보내고 나중에 신청하면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먼저 신청해 놓고 나중에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때는 입소일을 기준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양육수당을 받다가 올해부터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입소가 결정된 다음에 변경 신청을 하는 게 좋다." 

 

 -영어학원비도 지원되나.

 "그렇지 않다.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유치원만 지원된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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