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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친형, 이상득 사면 물건너가나?

검찰 항소키로 해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처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1-24 22: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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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현직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데 대해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상득 전 의원의 변호인측은 "이 전 의원과 협의한 뒤 결정하겠다"며 항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뤘다.

 이처럼 검찰이 항소하기로 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면대상에서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은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몰리게 됐다.

 검찰이 항소한다면 이 전의원의 형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법원 선고에 앞서 이 전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와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의 구형을 내렸었다.

 이 전 의원에게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원씩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억5천여만원을 지원받는 등 7억5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형량이 높은 이 전 의원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좋은 회사를 인수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찬경 회장에게서 3억원을 받았다는 특가법 알선수재 혐의는 관련자 진술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이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만큼 이 전 의원을 항소하지 않을 수 없게 됐고 항소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 전의원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됐다.

 이 전의원이 항소포기를 하고 검찰도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이 전 의원은 사실상 사면대상에 오르게 돼 이 전의원의 사면을 도와주는 셈이 된다.

 개혁 대상으로 떠오른 검찰은 거대한 후폭풍을 맞을 수 밖에 없어 부담이 크다. 대통령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두 가지가 있다. 일반사면은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도 할수 있지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회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특별사면은 형확정이 돼야 한다.

 노컷뉴스/국제신문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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