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준 검사, 금품수수 추가 확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 서울중앙지검 박모(39)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52) 서울고검 검사(부장검사급)의 금품수수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법무부에 해임 의견으로 중징계를 청구했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박 검사는 2010년 9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인지해 수사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 피의자 A 씨에게 선임된 변호사가 있었음에도 자신의 매형인 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검사에게 청탁해 경찰이 수사한 의료법 위반 사건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며 A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 변호사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박 검사가 인지 수사한 사건의 수임료로 9000만 원을 받았으며, 박 검사가 수사한 다른 사건도 맡아 수임료 1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본부는 또 김광준 검사에 대해 특임검사팀이 밝혀낸 금품수수 혐의 외에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1억3200만 원, 모 유업대표에게서 2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해당 비위 등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이로써 김 검사의 비위 금액은 총 11억6000여만 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