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성추문 검사 사건' 피해여성의 사진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현직 검사 2명을 포함한 검찰 관련자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현직 검사 2명, 실무관 2명, 수사관 1명 등 총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며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다음 주 내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건된 검사 2명은 수도권 지검 K검사와 수도권 지청 P검사로 이들은 각각 실무관에게 사진을 구해오라고 지시하고, 직접 사진파일을 만들어 내부 직원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K검사의 지시로 입수한 사진파일을 검찰 내부에 최초로 유포한 실무관 J 씨, 외부에 최초로 유출한 실무관 N 씨, 스스로 수사시스템에 접속해 사진파일을 만든 재경지검 수사관 N 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여성의 사진파일은 성추문 검사 사건이 보도된 지난해 11월 22일 J 실무관의 부탁을 받은 C 실무관이 처음 만들어 건넨 시점부터 31단계를 거쳐 고소대리인인 피해여성의 변호사에까지 전달됐다.
경찰은 또 C 실무관을 포함해 사진을 검찰 내부에 전송하거나 수사자료표 시스템에 접속해 조회한 33명의 검찰직원과 N 실무관으로부터 사진을 받은 공익법무관 1명 등 34명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