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자 사진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또 한 명의 현직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피해자 A씨의 사진 파일을 만들어 검찰직원 6명에게 유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수도권 지청의 P검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검사는 직접 경찰의 전자수사자료표(E-CRIS)에 접속해 피해자 사진을 내려받아 파일로 만든 뒤 직원 6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P검사에게 이날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P검사는 응답하지 않다가 오후 5시35분께 출두했다.
경찰 관계자는 "P검사는 이미 소환 조사한 K검사와는 달리 직접 파일을 만들어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초 유포자는 아니지만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최초 유포자인 J실무관에게 사진을 구해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수도권 지검 소속 K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이는 경찰의 사상 첫 현직검사 소환조사로 기록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