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 지원
- 사회복지법인 및 임직원 요건 강화
-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부산시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6개 분야 34건을 30일 발표했다.
먼저 시민생활 분야에서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옥외가격표시제가 도입되고 새마을금고에서 17종 민원서류를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상반기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와 함께 지방세 가산세 차등 세분화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범위가 확대된다.
여성·아동 분야에서는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 지원,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아동 자립지원 확대 등 7개 항목이 신설 또는 변경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인 및 임직원 요건이 강화되고 희망키움통장 확대, 장애인 등록대상 확대 등이 도입된다.
환경·녹지 분야에서는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 과태료 폐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상수도계량기 성능검사 방법 개선, 실시간 수질정보 공개항목 확대 등이 시행된다. .
건설·안전·교통 분야에서는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16층 이상 아파트 재도색 때 심의 규정이 신설되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방법 변경,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중형택시 요금 인상 등 5개 항목이 달라진다. 기타 서비스 분야에서는 시민 친화적 갈맷길로 거듭나기 위해 갈맷길 도보 인증제를 시행하고 부산시공무원시험제도가 변경된다.
시 관계자는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소프트 파워 시책과 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