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부장검사급)가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검사 측 변호인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수사무마 청탁 대가나 검사 알선 등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김 검사에게 5억9300만원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유진그룹 유경선(57) 회장과 동생인 유순태(46) EM미디어 대표 측 변호인도 "유 회장은 금전거래 사실 자체를 몰랐고, 유 대표도 단순한 금전거래를 했을 뿐"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수사무마 명목으로 김 검사에게 8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모(51·여)씨 역시 "약속위반에 대한 위약금 명목으로 보관하던 돈을 반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2008년 5월 이후 김 검사가 받은 금품과 향응은 모두 직접수사에 대한 대가로 건네진 것"이라며 이날 김 검사의 혐의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3일 오전 10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특임검사팀은 직무와 관련해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모두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 검사를 지난 7일 구속기소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