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서울동부지검 근무 당시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모(30) 검사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던 전 검사는 지난달 10일 여성 피의자 B 씨를 서울동부지검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검사는 또 이틀 뒤인 12일 퇴근 이후 B 씨를 다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왕십리 모텔로 데려가 두 번의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가 B 씨와 검사실과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B 씨를 검사실이 아닌 지하철역으로 부른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 적용과 관련,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B 씨가 전 검사에게 기소 여부 등과 관련해 부탁 내지 청탁한 정황을 녹취록 등에서 확인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 뇌물공여죄를 적용받게 되는 B 씨에 대해서는 검사 지위와 관련된 범죄에 연루됐고 언론보도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감안해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불입건 조치했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날 수사 과정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지검 소속 강모(36) 검사에 대한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 중징계(면직)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2010년 순천지청 재직 시절 화상 경마장 추진 관련 사건을 수사한 강 검사는 수사가 끝난 뒤 관련자로부터 유흥주점 등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