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경찰 신청 계좌추적영장 기각
서울고검 김광준(51) 검사의 금품수수 총액이 수사가 진행될수록 점점 불어나고 있다.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이미 확인된 부산지역 사업가 최모 씨 명의의 차명계좌 외에 2, 3개의 차명계좌를 더 개설해 이용한 정황을 포착, 자금 입금 내역을 확인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검사가 최 씨 명의 계좌로만 9억 원대의 대가성 있는 금품을 수수한 만큼 추가로 이용한 2, 3개 차명계좌 입금 내역이 확인될 경우 김 검사의 금품수수 총액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김 검사의 차명계좌는 ▷부산지역 사업가 최 씨 명의의 차명계좌 ▷2009~2010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재직 당시 이용한 부속실 여직원 명의 계좌 ▷또 다른 인물의 명의로 개설된 것이 확인된 차명계좌 ▷김 검사의 이용 사실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차명 의심계좌 등 최대 4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임검사팀은 다만 최 씨 명의의 계좌 외에 다른 계좌에서는 대가성 있는 돈이 입금됐는지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여직원 명의의 계좌로 모업체로부터 1억 원 안팎을 추가 수수한 사실을 이미 확인했으며 대가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 계좌의 경우 여직원이 김 검사의 지시를 받고 돈을 입출금한 만큼 통상적인 차명계좌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전 국정원 직원의 부인 김모 씨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지난 11일 서울 강남에 있는 김 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 검사의 본인 은행 계좌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검찰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윤석열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김 검사의 계좌 추적을 위한 구체적 비리 내용이나 차명계좌에 입금한 사람들과 관련한 수사기록 등 관계 서류가 제대로 첨부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