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가게 아르바이트생이 업주에게 성폭행 당한 뒤 자살한 사건(본지 지난달 21일 자 10면 보도)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가게 매니저에게 엄벌을 내렸다.
부산지법 형사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천모(32)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2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성폭력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과거 청소년을 강제추행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청소년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용하에 있는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죄질이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천 씨는 지난 2월 9일 오전 9시께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로 한 A(16) 양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뒤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데 이어 같은 달 19일 A 양을 만나러 가게를 찾은 B(18) 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