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처벌
경찰이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4500여 명의 실거주지와 직업 등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경찰청은 2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특별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등록대상 성범죄자 4500여 명의 신상 정보 변경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실거주지 파악이 되지 않는 성범죄자의 경우 즉시 행적지를 추적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서울 광진구 부녀자 강간 살인 사건과 수원 흉기 난동·살인 사건 피의자 등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 수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점검 결과 주소·실거주지·직업·직업소재지·차량번호 등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당국에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성범죄 전과자가 유치원이나 학원, 청소년 관련시설, 의료기관, 아파트 경비 등 취업제한 시설에 근무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해임조치를 하며 시설주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이들은 주소와 실거주지, 직업, 직업소재지, 차량번호 등 정보를 당국에 등록하고 변경 시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