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2일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희중(44)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세욱(58) 전 청와대 총무기획실 선임행정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저축은행 비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는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55)과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4)에 이어 이들까지 4명째다. 김해수 전 비서관은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부속실장과 김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 전 부속실장은 위현석 영장전담부장판사, 김 전 행정관은 박병삼 영장전담판사가 각각 심문을 맡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속실장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 원 안팎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짜리 금괴 2개(시가 1억2000만 원 상당)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내사해온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의 보좌관 오모(43) 씨를 이번 주초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까지 출석을 기다린 다음 나오지 않으면 3차 소환 통보를 보낼지, 아니면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