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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타이 잡힌 '만사형통'저축은행 피해자가 1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이상득 전 의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있다. 이용우 기자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0일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했다.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되기는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과 피의자의 지위 및 정치적 영향력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부터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6억 원에 가까운 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원이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저축은행과 관련한 검찰의 정관계 비리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기소 시점까지 받은 돈의 '용처'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17대 대선 당시 여권의 대선자금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