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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정책 이렇게 바뀝니다

감기약 등 편의점 판매 허용…소형 가전제품도 분리배출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2-06-29 22:39:09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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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5일부터는 해열제나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살 수 있다. 사진은 한 대형 마트 의약외품 코너에서 약을 고르고 있는 시민. 국제신문DB
# 7월

- 7개 질환 포괄수가제 시행
- 만75세 이상 완전틀니 보험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출국자 휴대물품 사전 신고제

# 8월

-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5일(2일)
- ABS 의무장착 차량 확대(16일)
-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末)

# 9월

- 민원서식에 생년월일 기재
- PC방 청소년 고용 금지(16일)

# 11월

- 핸드폰·카메라 분리수거(10일)
- 일부 상비약 편의점 판매(15일)

감기약 등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가 허용된다. 또 백내장수술, 맹장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221건을 담은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세제·금융투자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보유기간 요건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집을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새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위 두가지 모두 29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7월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과 특수관계자 간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 관세청과 국세청이 각각 달리 산정한 과세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과세가격 조정제도가 시행된다. 또 7월부터는 3만 원 이하의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내야 할 지방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미환급금을 돌려받는다.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 자영업자가 10년 이상 적립하는 펀드를 대상으로 펀드납입액의 40%(연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국내 주식 편입비율이 최소 40% 이상인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펀드에 소득공제 혜택이 된다.

불공정거래 행위 사전 예방과 대응을 위해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를 8월 말 시행한다. 공매도 포지션이 발행주식 총수의 0.01% 이상에 해당하면 직접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기한은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이다. 코스닥시장과 프리보드에 상장된 기업 이외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가칭)가 연내 개설된다. 코넥스에 진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요건은 감사의견이 적정한 기업 중 코스닥시장 진입요건의 10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의 자기자본, 매출 또는 당기순이익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된다.


■공정거래·조달

7월부터 계약체결·이행 등 소비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금지되며 위반시 위반횟수에 따라 500만~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한다. 8월 18일부터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의 계약서에 청약철회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판매자 등에 의한 청약철회 방해가 있는 경우 소비자 권리구제를 위해 청약철회 행사기간이 각 사유에 맞게 연장된다. 이와 함께 오픈마켓의 중개책임이 강화되고 전자결제시 표준 전자결제창 사용이 의무화된다.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정부 기술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내는 기술료를 종전 정부 출연금의 20%에서 10%로 낮췄다.

특히 조기 납부 기업에는 20~40% 감면해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경력 5년 이상인 기업 중 중앙 정부부처나 광역지자체에서 운용하는 정책자금을 이미 받은 기업은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중복지원을 제한한다. 제한 대상은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에서 대출한 시설자금 잔액이 45억 원 이상인 기업이나 최근 1년간 2회 이상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다.

또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중기청이 운용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상환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건설·부동산

7월 말부터 일반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의 85㎡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비율을 세분화해 종전 7~10년에서 2~8년으로 완화된다. 7월 말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기존 가구수의 10% 범위에서 가구수 증가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전용 85㎡ 미만은 종전에 증축면적이 주거전용 면적의 30%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40%로 확대된다.

위법 건축물의 양산 방지를 위해 일반·전용주거지역 내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이 개선된다. 현재는 정북 방향 인접 경계선으로부터 높이 4m까지는 1m 이상, 8m까지는 2m 이상, 그 이상은 높m이의 1/2 이상 띄우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m까지는 1.5m 이상의 거리만 띄워 건축하도록 바뀐다.

이르면 8월 말부터는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지역에 건설되는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비투기과열지구내 모든 민영주택은 재당첨 규제 없이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세대 구분형(멀티홈) 아파트 건설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전용 85㎡ 초과 공동주택의 일부 공간을 30㎡ 이하로 분할해 사용 또는 임대할 수 있었으나 하반기 중 관련 규정이 개정돼 세대분리형 아파트의 대상 면적 제한과 임대 공간 면적이 종전보다 확대될 예정이다.

8월부터 보금자리주택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종전 5년에서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비율에 따라 1~5년으로 완화되고, 입주·거주의무는 입주자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외규정이 확대적용된다.

올해 말부터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 또 하도급자에게 선급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선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8월 5일부터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는 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토지를 확보해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해 7월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보험적용이 안 되던 비급여비용 일부도 보험에 포함돼 환자부담이 평균 21% 줄어든다.

다음달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은 50% 본인 부담으로 완전틀니(임시틀니 포함)를 시술받을 수 있으며, 틀니 후 3개월 이내 최대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를 받을 수 있다. 또 11월 15일부터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살 수 있다. 약국외판매 대상 품목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해 20개 이내로 정해질 전망이다.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완화(55→53점)해 경증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혜택이 확대된다.

9월부터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 원이 넘는 경우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보험요율은 종합소득의 2.9%다.


■노동·환경

8월 2일부터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후휴가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유산·사산 보호휴가도 임신 16주 이후에만 부여하던 것을 임신 초기로 확대한다. 또 현행 무급 3일이 부여되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최대 5일로 늘어나며 최초 3일은 유급처리한다.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125만 원 미만 저임금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분 중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국가가 지원한다. 7월 26일부터는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휴대전화와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배출제가 11월 10일부터 시행된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수거함은 빨간색으로 지정된다.


■교통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의무장착 대상이 8월16일부터 모든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로 확대된다. 8월 2일부터 성범죄·살인·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20년간 택시운전 자격을 제한한다.


■여성·청소년

9월 16일부터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무상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부탁을 받아 술, 담배 등을 대신 사준 사람은 처벌받게 된다. PC방에서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으며, 청소년 유해매체물 관련 청소년 보호도 강화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범위확대 및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여성에 대한 강간·준강간죄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법무·사회

7월부터 일반인이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형사합의부 사건 전체로 확대된다.

7월부터 출국 시 공항세관에서 작성하던 휴대물품 반출신고서를 출국 전 각 가정에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다. 9월부터는 민원서식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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