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7일 부부싸움 도중 격분해 아내 몸에 시너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5분께 사상구 덕포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이모(40) 씨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이날 아내 이 씨에게 일을 마치고 귀가할 때 술을 사오라고 시켰는데, 아내가 소주 1병만 사오자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10년 전부터 무직으로 지내온 김 씨가 최근 자괴감을 이기지 못해 술에 취하면 아내를 폭행하곤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