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경남도와 김해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장유면 김해관광유통단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저평가해 민간사업자인 롯데 측에 거액의 특혜 수혜 논란을 빚고 있다는 지적(본지 16일 자 11면 보도)과 관련, 경남도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도는 지난 16일 이 단지의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의신청서에서 "창원~김해 장유의 불모산터널 개통, 이 단지 내 국내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 착공 등으로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그런데도 국토부가 경남도(㎡당 100만 원)와 김해시부동산평가위원회(㎡당 105만 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감정평가업체의 제시가격(㎡당 95만 원)을 공시지가에 그대로 반영한 것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도는 이에 따라 제3업체를 통한 표준지 공시지가 재조사와 재평가를 국토부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재평가가 다음 달 중 이뤄질 전망이어서 조정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