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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하나로마트가 골목상가냐"

진주 대형마트 규제대상서 제외, 매출 연간 400억·매장 수 4배

  •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  |   입력 : 2012-03-14 19:40:27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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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몇 천만 원 파는 곳 왜 빼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 규제 대상에 백화점과 하나로마트가 빠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진주시에 따르면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 조례안이 개정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은 오는 4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등 적용을 받는다. 이들 업체의 영업시간은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이며,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쉬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주지역에는 대형마트 3개와 SSM 12개가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조례안에 백화점과 농협 하나로마트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진주시 계동 갤러리 백화점의 경우 연간 4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데다 매장 면적도 3000㎡ 이상이지만 백화점으로 등록돼 있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나로마트도 읍면동에 한 곳씩 들어서는 등 SSM의 4배에 달하지만 농협중앙회의 체인점 형태가 아닌 일선 단위 농협에서 각각 법인 형태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물론 각종 생필품을 판매하는 데다 계산대도 여러 곳에 설치돼 있어 준대규모점포인 SSM과 구분이 힘들 정도로 규모화를 자랑하고 있다.

이번 규제 조치에 SSM 점주들도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이름만 빌려 쓸 뿐 본사 지분이 1%도 없는 데다 세금도 지방에 내는 개인사업자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L 슈퍼 점주 정모 (54) 씨는 "규모와 매출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데다 하루에 몇천만 원씩, 억 단위로 파는 대형매장과 슈퍼 가맹점이 어떻게 같느냐"고 반문했다.

진주시 성재성 시장개선계장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상 지분과 무관하게 체인사업 형태의 소매점포가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돼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 입점 저지 대책위원회 정대용 위원장은 "백화점은 물론 하나로 마트도 순수한 농산물만 판매하는 마트가 아닌 공산품을 90% 이상 취급하고 있어 하나로마트도 당연히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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