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 공동회견, 조례개정 착수
울산 동구와 북구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달 2차례 휴무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진보당 소속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과 같은 당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은 20일 북구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점포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예정인 영업 제한 조례 주요 내용은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계 보호와 종사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또 매월 둘째와 넷째 일요일을 '전통시장과 지역상가 이용의 날'로 정하고, 이날은 대규모 점포들이 휴무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두 단체장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들이 더 적극적인 지역공헌사업을 펼치고 동시에 지역 농수산물을 의무적으로 판매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조례 개정이 이른 시일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의원들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견 직후 윤종오 북구청장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으로 인해 골목상권이 위협받으면서 지역경제도 흔들리고 있지만,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의지는 너무나 부족하다"며 "우리 경제의 기초가 되는 골목상권의 주역인 중소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구에는 대형마트 1개, 북구에는 대형마트 4개(농협 농수산물 유통센터 포함)와 기업형슈퍼마켓 6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