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운행되는 소형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와 공영 주차장의 주차료가 일부 감면된다.
부산시의회 창조도시위원회 이산하 의원과 배문철 의원은 친환경 자동차의 통행료와 주차료 감면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은 부산시에서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표지를 부착한 배기량 1천600cc미만 차량에 대해 유료도로 통행료의 1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도 50%의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신숙희 의원은 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공영주차장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