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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10일부터 5.3% 인상

10월 요금 가구당 평균 940원 올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10-09 13: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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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도 10일부터 오른다.

지식경제부는 이날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3%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일반 가정은 이번 달 요금이 평균 940원(평균사용량 32㎥ 기준)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평균 요금이 774.37원/㎥에서 815.78원/㎥으로 41.41(5.3%)원 오르게 된다.

용도별로 보면 주택의 취사용 가스 요금은 785.43원/㎥에서 826.84원/㎥으로, 개별·중앙 난방용은 790.88원/㎥에서 832.29원/㎥으로 각각 오른다.

산업용은 동절기(12∼3월)는 743.42원/㎥에서 784.83원/㎥으로, 하절기(6∼9월)는 721.78원/㎥에서 763.19원/㎥으로, 기타월(4∼5월, 10∼11월)은 724.05원/㎥에서765.46원/㎥으로 인상된다.

지경부는 "원료비 상승 등으로 최소 7.9%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서민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5.3%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2개월간의 원료비 변동분을 반영해 보통홀수 월에 정해진다.

하지만 이번 요금 조정이 이달 10일자로 이뤄진 것은 원가 상승분 반영과 누적된 가스공사 미수금 회수 등을 위해 요금을 인상하려는 지경부와, 물가 안정을 위해인상을 자제하려는 기획재정부 간 협의가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앞서 기재부와 9월분부터 요금 인상을 협의해 왔지만, 합의안도출이 어려워 9월분은 일단 동결한 뒤 협의를 계속 추진해 왔다"며 "이번 인상 결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10일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작년 11월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해 평균 4.9% 인하했다가 올해 1월 4.9% 인상했고 지난 5월 다시 평균 4.8% 인상했다.

이후 지난 7월과 9월에도 원료비 상승으로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물가 안정을감안해 요금 인상을 미뤘다.

원료비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월 기준 4조1천억 원에 달한다.

지경부는 "이번 요금 조정과 함께 가스공사의 내년 복지기금 예산 축소, 수도권사택 매각, 비핵심업무 민간위탁 등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 대책을 병행해 앞으로 요금 인상요인을 사전에 최대한 흡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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