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최근 김옥주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김 위원장이 예금보험공사와 부산은행으로부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돼 출석요구서를 수차례 보냈지만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가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대표이기도 하고 부산저축은행국정조사 등도 진행돼 체포영장 신청시기를 조율해오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며 "검찰에서 아직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김 위원장의 소재를 파악한 뒤 검거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 신병이 확보되면 고소내용 위주로 김 위원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예보는 5월18일 김 위원장을 상대로 '퇴거 단행ㆍ출입금지 및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법에 냈다. 예보는 또 5월17일 김 위원장을 건조물 침입, 퇴거불응, 업무방해,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에 머무르고 있는 김 위원장은 "한 차례 경찰에 출석했지만 경찰 쪽 사정으로 조사를 다 받지 못했다"며 "나에 대한 조사보다는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대책이 더 중요하고 죄를 지은 게 없기 때문에 급한 일을 마무리하고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