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심야나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2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이뤄진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 외 판매 의약품'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종류는 향후 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하기로 했으며, 복지부는 앞서 해열 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이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품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판매장소는 ▷심야 및 공휴일에 판매가 가능하고 ▷의약품 이력을 추적할 수 있으며 ▷위해 의약품 발생 시 신속한 회수가 가능한 곳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